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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통지서 휴대전화로 보내는 '전자고지'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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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금융센터. 자료사진 부산국제금융센터. 자료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에서 발송하는 통지서와 안내장 등 고지문을 고객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종이로 송달하던 각종 통지서와 안내장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자 고지서를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고객들은 그동안 우편으로 받던 각종 고지문을 네이버·카카오뱅크·카카오톡·국민은행 스타뱅킹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에 수신 알림이 오면 수신동의와 본인인증을 거쳐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만약 수신을 거부하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문서가 발송된다.

전자고지 서비스 대상은 △주택연금 이용현황 안내(보증잔액 통지) △보증료 납부안내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한이익상실(돈을 빌린 사람이 즉시 갚을 의무 발생) 예정 통지서 등 70여종이며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자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지만, 본인인증 후 열람버튼을 눌러야 문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며 "사업 시행으로 우편물 분실에 따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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