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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교육급여 지금 신청하세요…'4~21일 집중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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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준 중위소득 50%(3인 기준 약 251만원, 4인 기준 약 305만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 대상
연간 초등학생 48만7천원, 중학생 67만9천원, 고등학생 76만8천원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3인 기준 약 251만원, 4인 기준 약 305만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 고교 학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8만7천원, 중학생 67만9천원, 고등학생 76만8천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바우처(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신규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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