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장협의회는 27일 제289차 월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전주시의회 제공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장협의회는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89차 월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현재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9일 이내로 제한됐다.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실질 감사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면서 "이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행정기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기간 산정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감사 기능이 보장되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남관우 회장(전주시의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 기능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