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다음 달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해 주의가 필요하다.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 잘못이 빈번하다.
국세청 제공이에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자료 항목을 확대하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해 활용성을 높였다.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안내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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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편의도 개선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은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하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 제공다만 고의적 탈세 시도에는 엄정 대응한다.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