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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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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연합뉴스정동영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등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특정 자리에서 '(여러분에게)운명이 달려있다.'고 발언하는 등 투표예정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20대로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등의 발언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발언으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0대로 해달라는 발언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차원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출마를 고민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의사가 없었고,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 맥락과 동떨어진 질문을 받아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대로 여론조사를 해달라. 여러분의 여론조사에 운명이 달려있다'는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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