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퇴직연금을 탈퇴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회사에 맡기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 3개월 만에 2조 4천억 원 이전됐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개시된 이후 3개월 동안 적립금 약 2조 4천억 원, 3만 9천 건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전됐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서비스다.
이전된 적립금 중 약 1조 8천억 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돼 가입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었다.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적립금 중 은행→은행(7989억 원) 이동이 가장 많았고, 은행→증권사(6491억 원), 증권사→증권사(4113억 원) 순으로 이동 규모가 컸다.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증권사는 4051억 원 순증을, 은행은 4611억 원 순유출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가 9229억 원(38.4%, 2만 3691건), DB(확정급여형)가 8718억 원(36.2%, 695건), DC(확정기여형, 기업형 IRP 포함)가 6111억 원(25.4%, 1만 4782건)을 차지했다.
제도별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IRP 및 DC는 증권사가 순증(각각 +3753억 원, +2115억 원)을 기록한 반면 DB는 보험사 및 은행이 순증(각각 +1050억 원, +768억 원)해 운용주체에 따라 선호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업권이 달랐다.
노동부와 금감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들이 편리하게 이전하도록 계좌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하기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올 상반기 내에 개시하고, 또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도 실물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