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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재선거, 4월? 아니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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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헌법재판소의 판결 날짜에 따라 선거일 5월로 바뀔 수도
선거일 바뀌면 각 후보간 유불리 작용할 듯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이 오는 25일로 지정되면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날짜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날짜에 따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일이 바뀔수 있고 각 후보간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애초 오는 4월 2일로 지정돼 있으나 만약 다음달 12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인용되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조기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오는 5월에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법 203조 5항은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음달 13일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후보등록신청개시일인 만큼 다음달 12일까지 탄핵이 인용되면 부산시교육감 선거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5월에 같이 치러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애초 예정됐던 4월 2일보다는 5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고 앞선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최종변론일로부터 모두 보름 이내에 파면 여부가 결정된 만큼 다음달 12일 이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5월에 실시될 경우 각 후보들간 유불리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지도가 비교적 떨어지거나 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의 경우 한달 이상의 추격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인지도나 지지도 면에서 앞선 후보의 경우 하루 빨리 선거가 진행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질 경우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는 보수의 결집이 강해지면서 교육감 역시 보수 후보 쪽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일가 애초 계획대로 4월 2일에 치러질지, 아니면 오는 5월 치러질지에 부산교육계와 각 후보 측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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