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수천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 등 6명에게 징역 3년~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기업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벌금 900억원을 판결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수백억원의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 중 1명만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벌금형을 부과받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도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최소 4800억원에서 최대 9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급,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몇 천억 원 단위에 이르고, 위 범행은 피고인들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및 운영, 다단계의 거래구조 형성 등 치밀한 범행수법을 통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범행의 규모와 기간,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들 중 일부는 허위 증빙자료를 이용해 가상자산 매매대금 등 수천억원의 돈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당초 검찰이 주장한 송객 수수료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손님의 면세품을 구매대행 해주고 상품을 보내주는 이른바 '송객' 업무를 진행하면서 매출액의 40%에 달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