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금성호 실종자 수색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지난해 11월 사망자 5명과 실종자 9명을 낳은 '제주 금성호 침몰사고' 3개월 만에 해경 수사가 마무리됐다. 해경은 사고 원인으로 과도한 어획량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로 결론 내렸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유기치사와 선원법 위반 혐의로 금성호와 같은 선단어선 운반선 선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영장은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운반선 선장 A씨는 침몰사고 당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고를 목격하고도 신고나 구조 활동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떠난 혐의다. 직후 A씨는 부산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탁 판매했다.
금성호(본선)는 같은 선단어선인 등선 2척과 운반선 3척과 함께 조업하다 배가 뒤집혀 침몰했다. A씨가 운항한 운반선이 첫 번째로 어획물을 싣고 빠져나간 직후에 사고가 난 것이다.
선원법상 선장은 다른 선박과 항공기 조난을 알았을 때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수중수색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복원력과 관련된 어선 기름양, 식수량 등을 수치화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에 복원성 계산을 의뢰했다.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냈다.
불법 증‧개축과 선체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부실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8일 오전 4시 31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선적 129t급 선망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인근 어선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배에는 선원 27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로 선원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선원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사고 직후 배는 90m 해저에 가라앉았고 결국 인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