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공울산시는 올해도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선착순 3527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인(소유주 기준)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시는 올해 연말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천525대가 참여해 주행 거리를 감축한 2045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억4300만원이 지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