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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안보라인 "이념적 잣대로 접근 안돼"…'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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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입장문을 통해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판단하려는 관행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1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재판 과정에서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가안보와 남북 관계를 책임지던 공직자들로서 이분들의 고초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국정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SNS를 통해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 검찰의 '맹충'(맹목적인 충성)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4명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교유예는 유죄 판단을 하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 등 4명의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선고유예 판단을 내렸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는 징역형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형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북송결정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법성이 있다면서도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흉악했다는 점,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제도적 공백과 혼란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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