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해 충장로 중심상업지역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광주 내 지정된 3개의 중심상업지역 중 하나인 충장로 중심상업지역을 방문하여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주민의 의견을 듣고, 중심상업지역의 상가, 주거, 도로, 학교 등 주민 정주 여건 및 기반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 이하로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는 주거 용적률 완화 시 △학교 및 도로 부족, △주거시설 주변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혼재, △미분양 심화 우려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며 재의 요구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또한 집행부 제안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 간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한 입법 취지와 찬반 의견에 대한 토론회 진행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