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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혹 50대 교사…지난해엔 무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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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검찰 항고에 법원에 재정신청도…모두 기각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50대 교사가 또다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50대 여성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한 학생이 거짓말을 하자 "그러면 커서 사기꾼 된다"고 말했는데, 학생이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조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A씨는 같은해 10월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처분을 받자 부모가 불복해 검찰에 항고를 했지만 기각됐고 법원에도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고 한다.

이를 두고 A씨가 훈계를 한 일을 두고 오히려 부모가 유난을 떨고 괴롭히며 교권침해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A씨는 지난 13일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을 폭행했다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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