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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115만 곳, 내달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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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류 미리 챙기고 홈택스로 전자신고" 안내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8일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곳으로, 지난해 111만여 곳보다 4만여 곳 늘었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다음 달인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①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②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납부할 세액은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는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③②에 따른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법인 등이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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