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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안착한 우주항공청 직원…'선물 보따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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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직원 가족 이주정착금·자녀장학금·양육지원금 지급
4인 가족 기준 최대 4100만 원 혜택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사천시청 제공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사천시청 제공 
지난해 5월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연 우주항공청(KASA) 직원을 위한 각종 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우리나라 우주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재와 기업이 모여드는 정주여건이 중요한 만큼 경상남도와 사천·진주시가 이주 직원의 조기 정착을 돕는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경남도는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직원의 동반 가족 1인당 200만 원, 최대 8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최대 2년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미취학 자녀에게도 1인당 월 50만 원을 최대 2년간 양육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경남도뿐만 아니라 사천·진주시도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을 준다.

이주 가족에게만 주는 경남도의 정착지원금과 별개로 사천·진주시는 동반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 본인에게도 정착금을 지급한다. 1인당 200만 원, 최대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와 사천·진주시의 정착지원금만 해도 1인당 400만 원, 동반 가족에 따라 최대 1800만 원에 이른다.

초·중·고 자녀장학금 역시 1인당 150만 원을 준다.

예를 들면 초·중·고 자녀 2명, 배우자와 함께 이주한 4인 가족의 지원금은 41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어느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이주 혜택이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다른 시도에서 살다가 우주항공청 개청 일로부터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동반 가족이다.

자녀장학금을 받으려면 경남에 있는 학교에 6개월 이상 다녀야 한다.

지원 기간은 우주항공청 개청 일인 지난해 5월 27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 3년이며, 지원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경남을 떠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도는 지난해 경남도로 전입한 직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웰컴 제로페이'인 이주 정착금을 지급했다.

한편, 도는 세계 우주경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 환경이 어우러진 아시아의 툴루즈로 키우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통과가 절실하다. 오는 하반기 통과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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