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해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윤석열이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내란 국조특위는 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활동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현태 70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비상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32분쯤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하지만 보좌진과 당직자 등의 저항으로 더이상의 진입이 어렵게 되자 계엄군 16명 가운데 7명은 본관 4층으로 올라가 6분 정도 배회하다가 같은날 새벽 1시1분쯤 승강기를 타고 국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후 계엄군은 새벽 1시6분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30여초 뒤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새벽 1시7분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이같은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 동안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국조특위는 "(계엄군의 단전 조치는) 12월 4일 새벽 1시1분쯤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묻는다.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냐"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이 단전·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경·소방에 구체적으로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