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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살해 후 비닐봉지에 유기한 4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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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해 유기한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후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11일 오전 3시 45분쯤 '하혈을 한다'며 119 신고를 한 A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이를 경찰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기의 시신에서 살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아 비닐봉지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출산 당시 A씨 자택에는 남편과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들은 경찰에 '새벽 시간으로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장이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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