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불리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2)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146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라씨는 주가 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인 7300억 여원을 챙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라씨는 1944억 8676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라덕연 1인의 일원화된 주식매매 계획 및 지시에 따라 유동주식 수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쉬운 8개 종목의 주식을 조직적으로 매집했다"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라덕연 조직의 일반 투자자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라덕연 조직의 주식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증권사에도 막대한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거래 절차를 조성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세조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피고인 라덕연 일당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82개 계좌를 이용해 8개 종목에 대한 시세 조종으로 주가 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인 730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라씨는 범행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 640회에 걸쳐 10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라 전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 원 및 추징금 127억 원을 구형했다.
라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조직의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했음에도, 시세조종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을 받은 라씨 일당은 총 15명이다.이들 중 조직원으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투자자를 상대로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해 영업비를 횡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변모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투자자를 유치하고 조세포탈 등을 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매매업무를 총괄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박모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주가폭락 사태 이후에도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라씨를 제외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총 약 14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이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