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학교 옆 공간에 곰인형과 편지 등이 놓여있다. 고형석 기자 우리 사회가 '하늘양'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가운데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에서는 '하늘이법'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의 안정과 교원의 적격성 심사 강화를 목표로, 4개의 법안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가 담겼으며, 대전시교육청이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만 개최되는 등 일부 교육청에서 해당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반영됐다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또한 규모가 큰 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추가 배치하고,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세부 배치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학생 보호와 교육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조속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교원 질환 보고 의무화'도 법안에 실렸다.
이와 함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내용이 담긴 '교사정신건강지원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모든 대책을 끝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