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포항시공무직노조 조합장에 '무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게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A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직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포항시공무직근로자노조 조합장인 B씨는 지난해 1월 정책간담회에서 A예비후보를 초대해 소개하며 발언하게 하는 등 조합장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이후 B씨는 노조 조합원으로 구성된 A예비후보 선거캠프 하부조직을 발족하고, 지지선언을 했다.
 
또, 당내 후보경선이 책임 당원과 일반시민 5대5 모바일투표로 실시되자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조직원들을 독려했으며, 법정에서 이같은 행위가 인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B씨 변호인 측의 'A예비후보가 당내경선에서 당선을 위한 행위로 볼수 있지만 총선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죄를 선고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