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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 "대구시, 추모공원 조성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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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추모공원 조성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12일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추모공원 조성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한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수목장 공식 인정 여부 관련 민사소송에 패소한 유족들이 추모공원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는 12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추모공원 조성 등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대구시와 대책위 사이에 '비공식요청사항(안)'이라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면 합의 내용을 마땅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 형식으로 안치하기로 이면 합의를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항소심에서는 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지난 2009년 10월 총 32위의 유해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위령탑 옆에 직접 묻었지만 이곳은 약 16년 동안 공식적으로 수목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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