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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의회,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 놓고 정면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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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용적률 완화 조례안 12일 본회의 폐회서 상임위 원안 '의결'
시의회, 조례안 여러 차례 논의 및 수정 통해 상임위서 통과돼
姜 시장, '용적률 완화 조례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불출석'
광주시, 미분양 가속화 등 부작용으로 '재의' 요구 밝혀…시의회와 갈등 격화될 듯

광주시의회는 12일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는 12일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와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의 완화를 놓고 정면충돌해 양측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 집행부 반발에도 '의결'


광주시의회는 12일 제330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11일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에서 통과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 이하로 140%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이날 의원 총회를 열어 강기정 시장이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해 전체 의원 간담회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연 결과 해당 상임위에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 및 한 차례 보류 그리고 수정 의결을 통과시킨 만큼 문제가 없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산건위 박필순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후반기 신중한 논의를 위해 한 차례 보류했고 충장·금남로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의 상권이 침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 과정 거쳐 통과한 안건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원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으며 집행부가 우려한 사항은 시의회 연구 과제에 포함돼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신수정 의장 폐회사 후 발언을 통해 "강기정 시장이 해당 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출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면 상임위에 설명하고 법 절차를 밟으면 되는 데도 이의 제기를 하며 본회의에 불출석한 것은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姜 시장, 조례안 본회의 상정 반발해 본회의장 '불참'… '재의' 요구 방침


이로 인해 본회의가 애초보다 40여 분 늦게 시작되고 특히 강 시장은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 시장은 시의회의 일방적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표시로 본회의에 불출석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송받는 즉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각 '재의' 요구할 것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 조례 개정안 의결 '유감'…일관되게 '반대' 표명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계획조례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계획조례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강기정 시장은 해당 조례가 의결된 후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의회가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올리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그동안 광주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시의회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우선, 해당 조례 의결로 따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이 현행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것은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하여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핵심 기반 시설인 학교 및 도로의 부족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싸인 '나홀로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 양산으로 주거환경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광주 지역 주택보급률은 2023년 12월 기준 105.5%에 달하는 데다, 최근 공동주택의 악성 미분양 증가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 추가공급에 따른 미분양 심화 사유를 들어 조례 개정에 반대해 왔다.
 

강 시장, 일방적 조례 통과 시의회 '직무 태만'…모든 법적 권한 활용해 바로 잡겠다


강 시장은 하지만 시의회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숙의 과정을 위해 해당 조례의 이날 본회의 상정 보류 요구에도 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집행부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했으며 앞으로도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등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발의 심철의 의원,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로 침체한 도심·건설 경기 회복


이에 맞서 해당 조례를 발의한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4)은 입장문을 통해 정면 반박했다. 심 의원은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상향하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가 의결함으로써 침체한 도심과 건설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도심 내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면 건설 수요가 늘어 고용과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가 예상되고, 도심에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 상업·문화·의료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강화되며 이를 통해 도심 공동화 현상도 완화되고, 저녁이 되면 유령 도시처럼 텅 비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집행부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 점과 미분양 증가를 지적하지만, 외곽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도심의 주거 복합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별도의 시장 논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반적 미분양 추세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중심상업지역에 고밀 주거단지가 들어설 때 우려되는 기반 시설 부족 역시, 교육·도로·주차장 등 인프라 부족이 심화할수록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개선하고, 위락·숙박시설과의 혼재 문제도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건축심의 등의 제도를 정교하게 운용해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후속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광주시 도심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에도 시의회가 다시 통과시키면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여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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