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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탄로 날까 봐' 상가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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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밤 11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10일 밤 11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음주단속에서 신원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도주하다 상가 건물로 돌진한 뒤 사람을 다치게 한 불법체류 외국인 운전자가 14시간 만에 검거됐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충남 예산의 한 주거지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1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지인 명의의 승용차를 몰다 한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건물 1층 피시방에 있던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검거 이후 조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 우려돼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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