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12·3 내란사태에서 군과 국정원, 경찰 등 대부분 기관이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일하게 언급되지 않은 곳이 검찰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CBS취재결과 검찰도 이번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6일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사건을 관할청으로 이송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이 사건 취재한 정성욱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검찰이 이송한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 사건의 계기는 재작년 10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관위 시스템 점검 내용을 토대로 '보안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고요.
그 다음날부터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며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앵커]
네. 근데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1년 넘게 갖고 있었다고요?
[기자]
네. 고발장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2023년 10월 13일 이 사건을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참고로 안양지청은 선관위 사건을 관할하는 지청입니다.
[앵커]
그러면 거의 1년 1개월 만에 사건을 관할청으로 넘긴 건데. 시기가 묘하네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6일 전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기간으로 지목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1년 넘게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다가 계엄을 코앞에 둔 시점에 선관위 관련 사건을 관할청으로 넘긴 겁니다.
[앵커]
넘어간 사건도, 시기도 모두 공교롭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검찰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진술들이 나왔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선관위 투입을 지시했던 국군방첩사 관련자들의 진술인데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자신의 부관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관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 "우리가 선관위에서 서버를 확보한 뒤 검찰과 국정원이 오면 인계해주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진술과 정황들 때문에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수사에 착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앵커]
정황과 진술을 보면 확실히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이 사건, 현재는 경찰에 넘어갔다고요.
[기자]
네. 사건을 갖고 있던 안양지청은 지난해 경기 과천경찰서로 다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시기가 참 묘합니다. 이송 시기가 지난해 12월 4일인데,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당일입니다.
정리하면, 1년 전에 검찰에 선관위 의혹 고발 사건이 접수됐고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계엄 6일 전에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됐고요. 하지만 계엄이 무산된 당일에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일각에선 검찰이 내란 성공을 전제로 선관위 수사를 준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앵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비상계엄의 '키맨'인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수뇌부와 통화한 사실 때문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와 김 전 장관이 통화를 한 건데요.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6일 이 차장과 통화했습니다. 통화는 도감청이 불가한 비화폰을 이용했고, 이틀 뒤인 12월 8일 새벽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기습적으로 출석해습니다.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 이 차장은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다 보니 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었다"면서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했는데 수사팀에선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직접 설득하려고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검찰이 비상계엄에 연루됐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하나둘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늘 진행되던 절차대로 진행됐고 계엄 역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중앙지검 설명을 들어보면요.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가 작년 가을쯤에 새로 바뀌면서 사건을 담당하게 됐고 연말쯤에 미제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긴 이유에 대해선 안양지청 관할서이기도 한 과천경찰서에서 이미 동종 사건을 먼저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넘긴 것이라고 합니다.
계엄을 앞두고 사건을 이송한 이유나 계엄이 무산되고 경찰에 넘긴 이유 등은 별다른 이유가 없고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이와 별개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계속 진행중인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됐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군 지휘관들에게는 이런 지시가 내려간 적이 없었다고요.
[기자]
네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 김현태 707특임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모두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단순히 '질서유지'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성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