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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 전월세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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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 2년 내 1번 지원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

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한 번 지원한다. 다만,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한 지난해 8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수급자 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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