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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조인다…소득·기존 대출 따라 보증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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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출 잔액이 200조원을 넘어선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올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일괄 축소하고, 하반기에는 소득 등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둔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HUG는 소득 고려 없이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

HUG, 주택금융공사(HF) 등 양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HF 52조5914억원, HUG 32조9397억원으로 총 85조5311억원에 이른다.

2019년 전세대출 보증 규모 총 57조1584억원에서 5년 사이 50%(28조3737억원) 급증했다. 특히 HUG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8291억원에서 2배 늘었다.

전세자금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세대출 증가가 전셋값과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한도 축소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또 다른 보증기관인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HF 수준인 90%까지 낮춘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금리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 때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기로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증 축소로 전세대출 금리가 일부 오르면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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