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금용 지원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청년 주택을 1천 호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우선 월세·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주거 금융지원 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 163억 원을 들여 청년·신혼부부 8400여 가구를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기존 월 15만 원에 20만 원, 지원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사회초년생과 청년부부를 위한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은 기존 농협·경남은행에서 시중은행 저리대출 상품까지 포함하고,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주택 가격은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대상과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별 수요 맞춤형 청년주택도 공급한다.
창원·진주 등 거점도시에는 기존 매입 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로 확대해 2027년까지 120호를 공급한다.
인구 감소(밀양·10개 군)·관심(통영·사천) 지역인 13개 시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2027년까지 1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경남도청 제공
국토부의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시군과 적극 참여해 청년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도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을 1천 호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전세 임대, 빈집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주거지원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