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훈련사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사내 메신저에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일부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고소당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보듬컴퍼니 대표 강씨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 경찰에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보고 일부를 공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수잔 엘더는 유튜브를 통해 "이제 막 태어난 6~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비아냥 때문에 눈이 뒤집혔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어 6개월 치 대화를 밤새워서 봤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다"며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