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윤창원 기자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 2-3부(부장판사 이성원)은 4일 윤 의원에 대해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전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실제 근무를 미래연에서 했고 백 의원실은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보면 김씨가 백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윤 의원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11월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백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2심 결과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판단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저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래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백 전 의원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인턴 후보자를 의원실로 추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