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의 정점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정해지고 구속 사건인 만큼 조만간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도 형사합의25부에 몰려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 돼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총기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의원 보좌진 등을 위협 △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요인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시도 △무장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정보관리국 서버실 수색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