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문. 순천시 제공순천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이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보증보험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