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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편향성 논란'에 일침…"재판관 성향 단정, 본질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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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편향성' 논란에…헌재 "탄핵심판 본질 왜곡 우려"
이상민 등 증인채택…계엄 전 국무회의 집중심리 예상
다음주 마은혁 불임명 관련 결정 이후는 '국회 몫'으로 넘겨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여당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3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등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SNS에서 과거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 하던 사이라고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의 동생이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고 지칭한 바 있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SNS 대화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15년 전 문 권한대행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 대해 북침론에 동조했다는 색깔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 보다는 원문을 전체로 읽어보시고 맥락에 따라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재는 '12·3 내란사태'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추후 변론기일에서 국무회의 관련 집중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전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당시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헌재는 "청구인 측 신청 증인 가운데 이 전 장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 채택했다"며 "또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신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증인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에 나오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 침해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이고, 그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해야할 것 같다"며 "(헌법소원 또한) 마찬가지로 결정을 실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헌재의 역할은 거기(결정)까지"라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헌재가 내달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럴 경우 '9인 체제' 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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