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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구속연장 신청 곧 할듯…주말 소환·방문조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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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구속연장 신청할듯
尹 구속 연장 된다면, 다음달 5~6일까지 수감 상태 이어져
검찰,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 착수…소환 혹은 방문조사 검토
尹측, 검찰 조사 응할지 여부 미정…"정해지면 전해드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곧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려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만, 기간 연장을 신청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 특수본은 중앙지검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을 택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법원에서 기간 연장을 허가해 줄 때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달 5~6일쯤으로 검찰은 계산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후 공수처의 대면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한 데다,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있어 추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이뤄지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당장 관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다. 주말과 임시공휴일, 설 명절 등으로 '황금연휴'를 반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파악했고, 이날 오전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불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보안폰)이 지급된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본인의 친정이었던 중앙지검으로 소환할지, 아니면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할지도 고민 중이다.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방문조사가 조사의 실익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피의자 신분은 윤 대통령을 매번 찾아가 조사하는 것이 자칫 '황제 조사' 등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측은 CBS노컷뉴스에 "결정되는 것이 있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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