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제공대전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공사업체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각종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축공사 등 총 164억 원 규모의 시설 공사비와 노무비, 관급 자재비 대금을 설 명절 이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대금은 청구 이후 3일 이내 지급하는 등 지방 계약 집행 특례를 활용하기로 했다. 공사업체에 선금·기성금 제도를 안내하고 준공검사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