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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손배소 2심 승소…"사실적시·인격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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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9천만 원 배상"→ 2심 "배상 안 해도 돼" 뒤집혀
法 "의견 표명…사실적시도, 인격권 침해도 아냐"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이 지난 2016년 박 교수에게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지 9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배광국·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4년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2016년 1월 박 교수에게 원고 9명에게 1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도서는 학문적 표현물로 보인다"며 '사실 적시'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인격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들은) 학문적, 객관적 서술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원고(피해자)들이 다소 감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박 교수)가 수인한도를 넘어서 원고들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확립되어가는 상태"라며 "해당 저서에서 주장한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에 유의미할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박 교수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4월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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