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비상장 주식과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 19명이 경찰에 검거되고 이중 13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0대)씨 등 13명을 구속, B(20대)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서울 모 조직에 대포 통장을 빌려주고 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며 피해자 52명에게서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사 2곳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 예정인데 저가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가상화폐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전화나 SNS 등으로 피해자들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거나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살 능력이 없었다.
이들은 그렇게 모인 오픈채팅방(300명)에서 또다시 돈을 송금받기 직전에 경찰이 들이닥쳐 전원 검거됐다.
이로써 수십억 원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친구들로 최초 범행은 대포 통장을 서울 모 조직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이른바 '장집' 역할을 하다가 경기도 일대에 아예 콜센터를 차리며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9억 원의 범죄수익금 중 이들이 유흥비 등으로 쓰고 남은 금액 89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김종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계장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