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1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당선 무효
임종식 교육감 "항소하겠다" 답변
선거법 선고 기간 감안하면 7월 내 최종 결론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대기 기자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대기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공여가 인정되지만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인 기관장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지되면 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의 변호인은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로 선거 과정에 위법 행위가 없었고,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이 나온 이후 임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하겠다"고 짧은 답변을 내놨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상반기 오는 7월까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법률로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 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내에 선고가 나야 한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2년 6개월 실형을 내린 만큼 1심 판단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지역 교육계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