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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과 치열한 수싸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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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상대 구속영장
내란우두머리 혐의 적용…영장 150쪽 달해
재판부, 尹 도주 우려 인정할 가능성 적어
수사팀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에 기댈 듯
尹, 대규모 변호인단과 구치소서 전략 논의

윤창원 기자·연합뉴스윤창원 기자·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양측은 향후 재판 단계에서 벌일 법리 다툼의 전초전인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피의자의 구속영장은 통상 청구 다음날 심문이 이뤄진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공수처의 청구를 기각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영장은 약 150쪽에 이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제22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총기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의원 보좌진 등을 위협 △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요인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시도 △무장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정보관리국 서버실 수색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다가올 영장심사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불구속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 신병이 묶일 경우 막대한 방어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심사를 예견한 듯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며 전열을 정비했다. 김계리·배의철·송해은·이동찬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5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다. 기존 배보윤·송진호·윤갑근·이길호 변호사를 포함하면 8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과 공수처의 예봉을 막을 방어 전략을 논의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관할이나 절차의 불법성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씌운 내란 혐의가 얼마나 사실에 맞지 않는지, 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의 부당함 등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설 공수처는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만큼의 구속 필요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그동안 쌓은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내세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일체 답을 거부했고 "계엄은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일방적인 주장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소환도 불응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된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으로 해석한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우 도주 우려가 크지 않지만,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기대고 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되는 무거운 형량의 범죄인 점도 공수처가 제시할 구속 논리 중 하나다.

다만 피의자의 대면조사 필요성만 입증하면 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발부 조건이 까다롭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향후 재판에서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두루 고려해 발부 여부를 따진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한 헌정사 첫 사례라 법원도 전례 없이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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