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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만·우암동 주요 시내버스, 차고지 확보 못해…과징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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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3번·26번 버스 회사, 차고지 소유 문제로 법 위반
지난해 재개발조합 측으로 소유권 넘어가
부산시 "노선 운영 중단 등 문제 막겠다"

부산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혜민 기자부산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혜민 기자
부산 남구 감만·우암동의 주요 교통수단인 23번과 26번 시내버스가 운영사의 차고지 확보 문제로 노선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부산시는 남구 감만동에 있는 버스회사인 A여객 측에 이달 내 차고지를 소유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 중으로 과징금 9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여객은 감만동에서 서면으로 직행하는 유일한 노선인 23번 버스와 감만동에서 부산역을 거쳐 송도해수욕장으로 향하는 26번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남구 감만동의 차고지를 직접 소유해 사용해왔지만, 지난해 차고지 소유권이 재개발 조합 측으로 넘어가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버스회사는 차고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해 확보해야 한다.
 
A여객이 소유하고 있던 차고지는 2007년 감만1재개발 부지에 포함됐고 재개발 조합 측이 공탁금을 걸면서 지난해 7월 조합 앞으로 등기가 이전된 상태다.
 
시는 지난 14일 업체 측과 만나 현재 사용 중인 차고지를 재개발 조합 측으로부터 임대하거나 인근 대토 부지에 들어가는 방법 등을 제안한 상태다. 다만 방법을 놓고 협상해야 할 재개발 조합 측이 법적 분쟁 등으로 조합장이 부재인 상태라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노선 운영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회사 측과 협의해 조속히 방법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3차까지 내려질 수 있고 이후에는 사업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면서 "노선 운영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장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인 만큼 신성여객 측과 최대한 협조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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