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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평화 계엄" 궤변에 "반드시 파면해야"…탄핵심판 본격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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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진행
尹측 "평화적 계엄..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부정선거 음모론' 내세우며 계엄 합리화
국회측 "명백한 위헌…대통령 자격 없어"
"파면 안할 시, 미래의 독재자 키워낼 것"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압송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압송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계엄이 끝났다고 발표하는 그런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러한 계엄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비상계엄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하나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본보기로 삼은 미래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국회 측 대리인)

'평화'와 '계엄', 양립이 어려운 두 단어를 붙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궤변에, 국회 측은 "위헌적 계엄"이라고 선을 그었다.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간 주장이 강하게 부딪쳤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고,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 국회 측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충분히 이유 있는 경우로, 반드시 피청구인을 파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그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 △국회 봉쇄 및 침임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 △계엄포고령 제1호 선포 행위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 행위 등 5가지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들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매우 위험하다"며 "만에 하나 탄핵청구가 기각돼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아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는 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행위이고, 이것만으로도 중대한 위헌적 행위이며 독재정치의 선포와 다름 없다"며 "그밖에 앞서 열거한 피청구인의 모든 국헌 문란 행위들은 헌정 파괴 행위"라고 윤 대통령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부각했다.

아울러 "헌법 수호를 위해 피청구인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며 "가까스로 국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50년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민주공화국을 배신했다. 민주주의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이 상처 입은 헌정 질서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류영주 기자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위헌적 계엄'이 아닌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려 "국회의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측은 특히 실체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꺼내 들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선택을 했어야만 했다는 주장을 긴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부정선거'야말로 최대 국정 문란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의심되는 정황이 너무 많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항변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증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은 '증거 확보'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은 '중국과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주장을 약 20분간 펼쳤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정작 제시하지 못했고, "신문에 나온 내용"이라며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 직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그렇게 쉽게)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건 정말 위험한 변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변론은 증거 채부 결정 및 증인 채택 절차 등을 거쳐 약 2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기일이 오는 22일, 24일,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가운데, 헌재는 이날 다음달 6일, 11일, 13일로 기일을 3차례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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