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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 미성년자 꾀어 성범죄 저지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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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10대)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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