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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 취소되면…국민대 "박사학위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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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논문 표절 본조사 결과 김여사에 통보
표절 결론 후 석사 학위 최종 취소되면
국민대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한 심의열 것"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표절 결론이 확정돼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학교(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15일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에 따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최종 취소하면 관련 규정에 의해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 제2절 제11조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 숙명여대에서 김 여사의 학위가 취소되면 연쇄적으로 박사학위에도 영향이 미치게 돼 국민대는 관련 심의를 열게 된다.
 
김 여사는 2008년 2월 국민대 디자인학 디지털컨텐츠디자인 전공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통상적으로 2주 이내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이후 일반대학원 대학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22명의 위원 중 과반이 출석해 과반 찬성하면 의결된다 게 국민대 측 설명이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해 12월 말 김 여사에게 석사학위 논문 표절 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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