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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신고포상금 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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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예비 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안내 자료 배부 등을 통해 안내·예방 활동을 하기로 했다.

중대선거 범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금고이사장선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기초단체장선거(충남 아산시)와 광역의원선거(대전시 유성구 제2선거구·충남 당진시 제2선거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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