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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권성동·오세훈·홍준표 법률가 출신의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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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윤석열 자신이 내란을 일으키고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남탓
홍준표 "무효인 영장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무효?
오세훈 "대통령 불구속 수사"?…'내란 우두머리'라는 범죄의 심각성 모르는 걸까?
권성동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 영장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이런 불법영장에 가담"?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두 법률가 출신들로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 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정신에 어긋나거나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쏟아 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나라 같다.탄핵절차 결과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된 겁니다. 그런데도 '무효인 영장'이라고 표현해 법관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영장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는 별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재판부의 선택사항입니다. 더구나 내란죄 수사를 한 뒤 탄핵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탄핵절차 결과를 보고 수사를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은 법이 정한 절차와도 맞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5일 페이스북에 < 대통령 수사, 이제라도 적법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오 시장은 또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입니다."라고 했는데, 글 어디에도 내란죄의 엄중함을 인식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하라는 건 내란 우두머리를 방치해 내란이 지속되도록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아니면 무기 뿐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범죄라는 얘깁니다. 헌법전문가들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아니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가장 무거운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범죄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내란 우두머리로 체포된 윤석열 피의자의 말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압송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압송되고 있다. 과천=박종민 기자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나라의 법을 무너뜨린 사람이 본인 아닌가요?

헌법 제77조에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엄이 발표되던 시기 대한민국은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사회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는 순간 내란 사태가 벌어졌으며 그 이후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체포되기 직전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 커녕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국격을 무너뜨린 건 심야에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모르는 걸까요?

법률가 출신의 여당 유력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인양 주장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 영장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이런 불법영장에 가담했으며"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 뜻과 다르면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 왕정주의에서나 들을 법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12조 3항)에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영장주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발부한 영장을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유력 대권 후보로 꼽히는 현직 광역단체장들이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법치는 무엇으로 유지할 건지 묻지 않을 수없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불법 영장'이라는 말은 세상에 처음 듣는다"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불법이고, 법관의 판결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건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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