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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MRI·복잡추나요법 등 '車보험 선별심사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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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8개 공개
골이식재 등 2항목, '건보 급여 우선적용' 원칙 지켜야
신규 추가된 복잡추나, 최근 진료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

연합뉴스연합뉴스
척추 협착과 디스크 치료 등을 위해 쓰이는 복잡추나요법이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새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총 8개를 공개하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 당국의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 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해오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8개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선별집중심사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의료항목 2개와,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 2개 항목이다.
 
치료재료 두 항목(골이식재·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은 골(骨) 결손부위 등을 채워주는 용도로 쓰이는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사용 시 건보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심평원 제공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심평원 제공 
한의과의 복잡추나요법과 신경차단술·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는 최근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사회적 관심' 항목에 속한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등 3개는 교통사고 관련 진료비가 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이 됐다.
 
척추MRI와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는 '급여 우선적용' 원칙의 준수 여부 등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됐다.
 
심평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심평원은 '과잉의료' 예방 차원에서 올해 15종 이상 '검사 다종'에 대해 선별집중심사하기로 한 방침이 도마에 오르자, "15종 이상 검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심사 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그간 외래검사 청구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요양기관이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함에도 일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병·의원 등의 자정을 요청했으나, 의료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폐렴환자는 권장 검사만으로도 최소 17종 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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