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송호재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설 명절 전후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 관련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위법행위란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행위를 말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등을 활용해 안내·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접수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4건 등 모두 12건에 달한다.
유권자 역시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 상당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