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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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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둔 가운데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도내 5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전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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