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최 대행에게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은 우선 거부권 행사 요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증가한 72조 3천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를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선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아울러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국민께 최대한 알려주시길 바란다. 국민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북한이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