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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대선 전복 혐의' 특검보고서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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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측 특검보고서 전체 비공개 요청 기각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도 항소심 보자는 의미
스미스 특검, 기소 포기했지만 '보고서' 작성
특검 보고서 공개 원칙이지만 트럼프측 반대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2020년 대선 전복 혐의' 관련 특검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13일(현지시간) 결정했다.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측이 특검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해야한다는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일 캐넌 판사는 '오는 14일까지 특검보고서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캐넌 판사는 "특검보고서를 영원히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는지 기다려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을 대선 결과 전복과 기밀문서 불법 유출 혐의로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두 사건 모두 기소를 포기했다.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그간 수사 내용을 담은 특검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를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장관에게 보냈다. 
 
특검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측은 "보고서의 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쇼"라면서 공개에 반대해왔다.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는 '대선 결과 전복' 특검보고서는 공개하되,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중인 기밀문서 유출 관련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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