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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정어리 조업규제 일시완화,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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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서 뽑혀

창원시 제공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일시적 조업규제 완화를 통한 정어리 집단폐사 예방'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생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해 지방행정 효율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671건의 사례 가운데 총 28건을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하고, 그중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창원시 사례는 지난 2년 동안 마산만 연안에 정어리떼가 대량으로 유입돼 집단폐사가 발생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경상남도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항만구역 내 조업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폐사 물량을 전년 대비 99% 감소시키고 어업 소득 증대를 이끌어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2025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전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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